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6일(화) 오후 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조사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연구윤리교육은 올바른 연구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연구윤리의 준수를 통하여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이자 표절위원회 위원인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가 ‘연구기관과 연구윤리’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윤리 개념, 인용 및 출처표기 방법의 유의사항, 연구윤리 위반유형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9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조사연구 업무에 대한 연구윤리의식이 강화되고 나아가 기관의 신뢰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