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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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전제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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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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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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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난 24년간 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95년 30,358건→’17년 75,70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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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07년 29.8%→’17년 59.8%)은 높아진 반면, 기초의회 의원의 발의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07년 16.2%→’17년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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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07~’17년)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를 보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07년 0.54건→’17년 2.4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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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18년간(’00~’17년) 전국에서 총 239건의 조례가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118건(49.4%)이 가결(원안 혹은 수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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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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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조례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 이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이양 사무가 늘고, 지역주민의 행정 및 정책수요 역시 증가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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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함. 그동안의 조례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입법성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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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인사권 및 정책지원인력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원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제도 역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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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청구요건이나 청구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