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1월 19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자리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적시성 개선을 위하여 긴급 조사요청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활용도 높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다양한 의정활동 정책지원 및 각종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 미래 환경 대비, 국민 생활 지원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헌법 개정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중점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주제의 기획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를 강조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