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시선과 논단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2021.09.29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화상회의)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9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 개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부분별한 소비 지상주의를 생태계 균형 파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tinable Development)이나 탄소중립(Net Zero)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누가 얼마만큼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는 국내외에서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제9회 시선과 논단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외의 논의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슈와 해법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발제 요지


정내권 대사는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의 해법”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생산 및 소비 즉 GDP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행 경제 운용 방식에서 찾았다. 나아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운용 방식을 개혁하여 환경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시장가격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이 생산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이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환경비용 지불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함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탄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도 강조했다.


□ 토론 쟁점


현재 탄소중립정책의 논의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논의되었다.
교통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환경차 확대정책이 대표적인 탄소중립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탄소감축성과를 포함할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국내외의 탄소중립정책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탄소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탄소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탄소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요금으로 이원화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또한 현재 기후 협상은 생산을 지표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비 기준의 배출량 계산과 목표치 설정, 주요 업종별 2050까지의 감축 글로벌 로드맵(Global Roadmap)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외교전략도 제안되었다. 국제사회가 소비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의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 깨끗한 환경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교육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향후 과제


환경 문제는 오염 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오염 행위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비용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그 결과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는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경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하여 그러한 딜레마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시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하철 등 공공기반 시설의 운영 수익 계산에 탄소배출 감축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원화된 자발적 탄소가격제도가 전기요금, 교통 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탄소세 도입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탄소세 증가분 만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친환경적 조세개혁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참고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부 유럽 국가의 친환경적 조세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은 환경 및 GDP를 개선하는 이중배당 효과(double dividend)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의 : 이혜경 입법조사관(환경노동팀)
02-6788-4737, h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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