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배경
o 2014년 일본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으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졌음. 이에 2016년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o 또한 2016년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2019년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
□ 주요 내용
o 일본은 그동안 비트코인 등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가상통화로 지칭하였으나, 2019년 비트코인등이 투자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공식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였음
o 또한,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법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o 한편,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 시사점
o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근 일본에서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을 국내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 가상자산의 개념
2.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체계
3.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4. 2019년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