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세미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구를 둔 정성호 의원, 윤후덕 의원, 김성원 의원, 김용태 의원의 현장 및 서면 축사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MOU를 체결한 한국환경연구원, 통일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제·연구기관 간 통합연구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의 공통 관심사인 기후 환경 문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환경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경색 국면을 전환하는 데 환경문제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통한 남북 상생 방안’을 주제로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남북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주제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남북한 환경연구는 의제의 중립성과 달리 정치·군사 등 상위 의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남북의 환경협력과 관련된 법률의 지리적 범위가 ‘남한 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북한지역에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환경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공유하천 공동 이용 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남북한 협력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