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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
news: 국회 개원 기획세미나 4·10 총선 분석과 제22대 국회 전망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세미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구를 둔 정성호 의원, 윤후덕 의원, 김성원 의원, 김용태 의원의 현장 및 서면 축사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MOU를 체결한 한국환경연구원, 통일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제·연구기관 간 통합연구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의 공통 관심사인 기후 환경 문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환경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경색 국면을 전환하는 데 환경문제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통한 남북 상생 방안’을 주제로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남북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주제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남북한 환경연구는 의제의 중립성과 달리 정치·군사 등 상위 의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남북의 환경협력과 관련된 법률의 지리적 범위가 ‘남한 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북한지역에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환경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공유하천 공동 이용 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남북한 협력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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