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조달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비율 확대 및 조달시장 참여지원 등을 통해 동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인건비 및 컨설팅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고, 세제혜택 및 판로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조달도 확대 ·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책임조달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