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재난이다. 폭염은 다른 재난과 달리 사회경제적 능력, 빈부격차에 따라 그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특징도 있다.
우리「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제34조 5항·제6항). 이에 따라 국가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관리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제3조제9의3호)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제34조의5제9항제4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폭염대응종합대책’을 통하여 재난에 준하여 관리되어 왔었던 폭염을 2018년 9월에는「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마다 폭염으로 인해 상당수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