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규정에 대하여 2009년에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이번 결정에서 입장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 집회·시위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단순 위헌 결정을 유보하고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개선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국회의 입법개선 논의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