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등의 일련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침익적 결과를 수반하므로 세무행정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1999년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제도 및 조직의 확대를 계속하여 2009년에는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의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옴부즈만으로서의 납세자보호관 등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비, 국민들의 신뢰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납세자보호관 등의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체계적 분석을 통해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의 적절 여부를 검토하였다. 현행 법률상 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항 일체가 모두 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권한 등 일부 핵심적인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행정 영향분석으로서 국세청 조직 및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납세자보호관 등의 임기 및 신분보장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당시 임기보다 짧게 재직한 것을 감안하여 납세자보호관 등의 임기 및 신분보장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등이 국세행정을 견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이용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 영향분석 부분에서는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사법제도를 통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신설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보호·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 등이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과세 관청 내 세무공무원에게도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과는 별개로 납세자보호관 등의 비밀 유지의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세무담당자, 세무사 등의 세무 전문가조차 납세자보호관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권리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