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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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초고성능컴퓨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규정들을 대상으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규정들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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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란 보통의 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빠른 컴퓨터로서, 보통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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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초고성능 컴퓨터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정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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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 법에 대한 법문의 모호성, 정부조직ㆍ행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ㆍ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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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체계적 분석: 법문의 모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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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의 입법영향분석 결과, 초고성능컴퓨터법과 하위 규범에서 초고성능컴퓨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고성능컴퓨터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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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 제명과 제1조(목적)ㆍ제2조(정의)에 초고성능컴퓨터 또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라는 용어가 있지만, 법률에서 이 용어들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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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 위원회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을 정한 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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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등에 기반하여, 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초고성능컴퓨터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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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치ㆍ행정 영향분석: 정부조직ㆍ행정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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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육성시책 마련, 전문센터와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절차ㆍ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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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는 관계부처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개 관계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상청을 제외한 8개 부처들은 육성시책을 마련한 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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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2011년에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회의는 3차례만 이루어졌고, 최근 2년간은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으며, 분야별 전문센터도 지정.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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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의 성능 제고와 활용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육성시책의 보고ㆍ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전문센터의 지정 절차와 역할에 관해 법률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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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제ㆍ산업 영향분석: 산업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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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산업체의 초고성능컴퓨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지원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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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의 산업적 활용 관점에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산업체를 지원한 건수는 연 평균 35건 수준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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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 관점에서는 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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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과학기술ㆍ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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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에 선진국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터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주요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연구비가 증가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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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고성능컴퓨터 보유 대수와 성능 합계에서 미국ㆍ중국의 1/30~1/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독일 등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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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이후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정부연구비는 확대되었지만, 이는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총 정부연구비의 증가에 따른 연구비 확대일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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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이나 ‘도입’이라는 용어는 주요국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부합하지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주요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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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며, 입법 관점에서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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