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l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
발간일 l | 2016.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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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l | 입법영향분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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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 □ |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와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ㆍ표시)의 입법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총 7개 항목을 분석함 | ||
| ○ |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
| □ | 첫째,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모든 광ㆍ공업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모호한 문제가 발견됨 | ||
| ○ | 또한, 고령친화제품이 “노인을 위한” 제품으로 정의되다보니, 고령친화제품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인 고령친화 산업의 정의와 범주도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고령친화산업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함 | ||
| □ | 둘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전담부서나 인력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사업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았음 | ||
| ○ |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복지부에서 복지용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산업부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
| ○ | 복지부는 법률의 소관부처임에도 범부처 업무추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 ||
| □ | 셋째, 이 법률에 근거한 예산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정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전부였으며, 산업부는 별도의 예산 없이 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 | ||
| ○ | 중앙정부의 표준화 예산만 보더라도 부처별 업무수행이 상호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
| ○ | 지자체의 경우,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인프라 사업을 수행 중이었고, 표준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국고매칭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 | ||
| □ | 넷째, 절대다수의 고령친화용품들은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 해도「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확인됨 | ||
| ○ |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이 시장에 유통 중에 있지만, 고령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
| □ | 다섯째, 고령친화용품 업체들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상황이었음 | ||
| ○ | 업체들은 시장판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지용구 중심으로 생산품을 제조하려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갖고 있어, 전체 용품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 ||
| □ | 여섯째, 고령친화용품 관련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제2009-185호)을 통해 복지용구 6개 품목을 구매방식에서 대여방식으로 변경함 | ||
| ○ | 구매하던 품목을 대여하다보니 다른 품목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의 복리는 증진되었으나,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 상당수를 도산시키거나,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R&D 예산이 축소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되었음을 확인함 | ||
| □ | 일곱째, 이미 시험성적서 발급과 심의를 거쳐 표준화 절차를 밟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다시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진흥보다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규제로 인식됨 | ||
| ○ | 기업체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 R&D사업이 축소되는 문제 또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됨 | ||
| □ |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가 제안됨. 첫째, 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정부조직법」의 부처별 업무분장 규정방식에 따라, 개별 부처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각 부처가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임 | ||
| ○ | 다만, 현재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대해 보여준 관심의 수준이 매우 미약하고, 개별부처 소관 법률로 전락한 상황이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범부처 합동 사업으로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둘째, 제8조의 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산업부 소관법률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모든 광공업품의 표준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를 전문개정하여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는 내용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
| □ | 셋째, 현행과 같이 복지부가 고령친화산업 진흥정책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고령친화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산업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음 | ||
| □ | 넷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이중규제로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은 관계로 폐지하거나, 전문개정을 통해 우수제품 인증제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산업표준화법」의 우수제품 인증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
| □ | 다섯째,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제8조와 제12조 이외에도, 사실상「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실효성을 확보한 조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행과 같은 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