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획정안의 국회수정권한 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었던 선거구획정위의 소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선거구획정위가 작성한 획정안은 위원회 수정없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곧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으나 정치개혁의 큰틀에서 보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의 절차와 형식은 만들어 졌지만, 획정안을 작성하는 주체의 선정과 이들에게 부과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이 글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만큼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