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범국가적 대응 절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범국가적 대응 절실
- ASF 발병 한 달, 방역당국은 아직 국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감염 경로 미파악
- DMZ 내 바이러스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으로 북한지역과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 존재
- 여전히 상당수의 소규모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사료로 급여하고 있어 문제
- 정확한 감염 경로 규명, EU 등과 같이 야생멧돼지 방역 강화, 남은 음식물 급여 제한 조치 필요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지원 확대, 지자체 방역 전담인력 추가 확보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7일(목)「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아직 치료법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역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차단 방역이 최선임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ea)에만 감염

□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ASF가 발병, 이후 파주, 연천, 강화 등 접경지역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10월7일 기준 총 13건(89개 농가) 발병, 총 145,546마리의 돼지 살처분
○ ASF는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병하여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풍토병으로 상재, 2007년 유럽으로 유입,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연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
○ 아시아의 경우 2018년 8월 중국을 시작으로 2019년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북한(5월), 한국(9월)까지 확산
○ 2019년 6월 17일 기준 총 51개국(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7개국, 아시아 5개국)에서 발병했고, 동기간에 약 253만 마리의 사육 돼지가 살처분되었는데, 그 중 아시아에서만 약 170만 마리(약 67%)가 살처분됨
○ 특히 동기간에 중국은 총 142건, 베트남은 총 2,806건이 발생하였고, 중국에서만 약 100만 마리가 살처분됨

□ ASF에 대한 대응체계, 피해보상 및 지원「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은농림축산식품부의「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SOP)」임
○ ASF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은 관심, 주의, 심각, 위기경보 하향의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현재는 ‘심각’ 단계이며 정부는 발병지역을 중심으로‘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집중방역 실시

*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은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에 따라 실시

□ 현재 ASF 방제 대책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 ASF 발병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경로를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방역당국은 발병 초기에는 야생멧돼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주로 사육돼지 중심의 방역에 치중해왔음
○ 이후 10월 2일 DMZ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발견으로 북한지역과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에 ASF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가능성 있음
○ 향후 DMZ와 북한 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ASF가 야생멧돼지에상재화될 경우 언제든 양돈 농가로 전파될 수 있어 우려됨
○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은 음식물이 돼지에 급여되는 경로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규모 농가에서 여전히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 DMZ를 포함한 전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방역을 강화하고, 포획 등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고려해야 함
○ 특히 방목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둘째, 사육 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EU와 그 회원국들은 과거 발생경험을 통해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셋째, 양돈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ASF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살처분 등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범국가적인 대응이절실함
○ 특히 해외여행 시 축산물 반입 자제, 발생 지역 및 농장 출입 시 소독 조치 적극 협조,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방역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

□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02-788-4588, yoojb@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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