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김선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헌법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후임재판관 임명시한
1) 현행 법률상 후임재판관 임명시기
2) 해외 입법례
3. 퇴임예정 재판관 임기
1) 현행 법률상 재판관 임기규정
2) 해외입법례
4. 예비재판관제도
1) 예비재판관제도의 의의
5. 입법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