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원전사고 손해배상한도 개선방안 및 옴부즈만 제도 실질화방안

2017.12.26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원전사고 손해배상한도 개선방안 및 옴부즈만 제도 실질화방안


■ 발 표

- 김광암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진한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익선)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26일(화) 14:00∼16: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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