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참여마당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2016.12.29 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가 상대다수대표제라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호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은 다수결이고 다수결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권력을 잡아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다수대표제라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후보단일화 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결정권이 정치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를 해야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의 기본 정신은 절대다수대표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9호 헌법에는 분명히 결선투표제가 있었습니다. 제10호 헌법에 결선투표제가 빠진 것은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1987년에 개헌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직선제 때문에 찬성한 것이지 상대다수대표제인지 절대다수대표제인지는 논의조차 안 했고, 상대다수대표제를 지지해서 개헌에 찬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헌법 67조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조항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상대다수대표제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헌법의 어떤 부분이 상대다수대표제를 지지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