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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과 개회식 진행에 관한 질의

2016.12.23 성**

안녕하세요.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제20대 국회 개원식 (2016. 6.)과 정기국회 개회식 (2016. 9.)을 살펴보았더니, 개원식의 사회는 국회사무처 국제국장이 진행하고, 정기국회 개회식은 의사국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개원식과 개회식 진행자가 각각 국제국장과 의사국장으로 다른 것은 국회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까?
국회법 및 국회사무처법을 살펴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요.
 
만약 관례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관례가 대략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고, 또한 국회사무처 업무분장상 의사국장이 진행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업무분장상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개원식에서 왜 '국제국장'이 진행을 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분장 중 '의전'이 있기에 그런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정확한 답변, 기원을 듣고 싶습니다.)
 
이곳 게시판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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